• ▲ 경북도의회 교육위 강영석 위원장(왼쪽)과 조현일 부위원장.ⓒ경북도의회 제공
    ▲ 경북도의회 교육위 강영석 위원장(왼쪽)과 조현일 부위원장.ⓒ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과 조현일 부위원장은 경북도의회의 ‘입법 및 정책심의 과정의 정책보좌인력 부족’과 ‘의정활동지원체제의 개선’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는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 및 의정활동지원체제 중심인 전문위원실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이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후 의정활동을 재개한 이래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방분권을 쟁취해야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보좌인력과 사무직원의 확충,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강화는 지방의회와 의원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책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를 두고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시각도 있다.

    대표발의자인 강영석 위원장과 조현일 부위원장은 “이번 양 개정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우선 적용되고, 이를 계기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지원체제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배치될 이유가 없으며, 이런 일부의 우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의 이념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법 또한 헌법이념과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