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도군 이서면이 사망자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안내 팜플렛을 제작, 민원실에 상시 비치하면서 민원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청도군 제공
    ▲ 청도군 이서면이 사망자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안내 팜플렛을 제작, 민원실에 상시 비치하면서 민원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청도군 제공

    청도군 이서면이 사망자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안내 팜플렛을 제작, 민원실에 상시 비치하면서 민원인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이서면은 상속재산 이전등록에 대한 신고절차, 구비서류, 관련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한눈에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설명절을 맞아 상속재산에 대한 논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팜플렛을 배부·설명함에 따라 고객만족도를 올렸다는 평가를 얻었다.

    임병화 이서면장은 “상속재산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체로 무관심해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및 차량 범칙금이 부과돼 민원이 종종 발생한다”면서 “이번 팜플렛 제작을 통한 홍보로 민원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