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기업·지원기관·대구시 간의 협업으로 해결책 강구
  • ▲ 영진 시장(왼쪽)이 확대간부회의가 끝나고 대구경북연구원 이주석 원장과 ‘지역대학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대구시
    ▲ 영진 시장(왼쪽)이 확대간부회의가 끝나고 대구경북연구원 이주석 원장과 ‘지역대학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3포 세대 등으로 표현되는 청년문제와 관련해 지역기업 등과 협력틀을 새로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대구시 청년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현안토론 주제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시급한 문제이자 지방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즉 지역 기업과 지원기관, 대구시가 지역대학과 협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이들 간의 새로운 협력틀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 시장은 “청년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유럽 및 일본과는 달리 역대 우리 정부 정책들이 청년문제 해결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들 나라와 교육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공동체와 대학이 협업해 지역기업과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 지도록 하고 이것이 가능해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새로운 협력의 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권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에 대새 강조하고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이라면 어느 부서든지 정책 수립 단계부터 반드시 청년정책과와 협의를 하라”며 지시했다.

    이 발언은 청년정책과가 청년 정책의 전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조정 기능을 제대로 하면 여러 부서로 나뉜 청년정책이 통합 관리 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청년의 기준은 통계청 기준으로는 15~29세,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에서는 19~34세, 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청년 기본조례 및 청년기본법 발의(안)에는 19~39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첫 직장,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