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일만항 어선부두 전경.ⓒ영일만항여객선유치위
    ▲ 영일만항 어선부두 전경.ⓒ영일만항여객선유치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 앞에서 12일 영일만-울릉도 신규 여객선 유치 신청을 불허한 포항해수청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영일만항여객선유치위·포항지진피해대책위 회원들과 용한1.2·우목·죽천어촌계 주민들이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 '돌핀해운'이 신청한 '포항-울릉-독도 항로 내항정기해상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7월 30일 최종 반려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포항해수청은 돌핀해운이 신청한 면허에 대해 영일만항의 접안시설의 부족, 지역민의 여객부두변경 반대 청원, 낚시어선협회의 반대와 함께 관련 시설이 어항으로 지정돼 있어 여객부두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항해수청은 영일만항의 어항 부두를 사용 중인 총 80여척의 선박이 정상접안을 하기 위해서는 1200m의 선석이 필요하나 현재 883m로 부족하며, 지난 11월 어민 107명과 낚시협회 33명 등 지역민의 반대가 있다고 어항으로 지정된 부두를 여객부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만법 제 7조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일만항 여객선 유치위는 평소 선석이 비어있으며 블록공장이 위치한 곳에 돌제부두를 설치할 경우 70m 정도의 새로운 접안시설을 만들수 있어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여객선은 낮에 나갔다가 저녁에서 돌아오는 어선과 새벽에 나가 낮에 들어오는 어선과 특별히 연관이 없고 또 낚시협회의 선주 11명중 2명이 유치에 찬성했는데 반대한 33명이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이 아니라 목포, 동해, 대천 등에서도 도서민 교통권 보호 및 관광 활성화의 이유로 어항부두를 여객부두로 변경한 사례가 있어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강창호 영일만항 여객선 유치위원장은 "여객선 유치사업은 지진피해로 막대한 피해를 본 흥해 주민들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밑걸음"이라며 여객선 유치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에 호소했다.

    이어 "포항해수청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여객선 유치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반려 처리한 것은 경제활성화, 지역경제 살리기 등 정부정책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