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획적 건립 예산 증액,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 계획 지적의회 및 지역민과 소통없는 공유재산 취득·매각 계획 비판
  • ▲ 윤권근 의원.ⓒ대구시의회
    ▲ 윤권근 의원.ⓒ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은 16일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갑작스러운 대구시의 예산계획 변경과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 계획수립 등 의회 및 지역민과 소통없이 신청사 사업 변경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윤 의원은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이전부터 신청사 건립사업 재검토를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 지난 7월 14일에는 대구시 채무 감축을 목적으로 ‘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하려다 시의회 및 주민 반발로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청사 건립 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 동인동 청사를 매각하고 부족한 자금은 국비 지원받겠다고 했다가 번복, 이제는 기존 두류정수장 부지를 매각해 청사건립기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잦은 계획 신청사 건립 변경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는 지난 8월 19일 대구시의회 서면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신청사 건립의 사업비가 3312억 원이라고 했다가 2주만에 사업비가 4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번복하며 비계획적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있다”고 사업비 증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을 따져 물었다.

    그는 “예탁·예치금이 청사건립기금으로 반환되면 대구시의 청사건립기금은 약 2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목표대로 기금을 적립한다면 25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현 두류정수장 부지를 60% 가까이나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하며 “대구시가 매각부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춰 사업비를 계산한 게 아닌지 의문이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대구시가 의회 의결 전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 이후에 절차적 위법성 등을 이유로 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해 공유재산의 매각 등을 거부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의회로 돌리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은 정책공론화의 결과였지만, 이후 인근 주민과의 소통의 창구는 부재한 상태이다”며 “신청사 사업지 인근 주민들과 대구시의 갈등관리, 청사건립 지연 또는 건립과정에서 인근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관리 및 상호협조가 가능하도록 청사 부지 인근 주민대표로 구성된 갈등관리 협의체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