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교육필수인데도 전무 “안전불감증 심각”화재시 대피로 현장교육도 전무
  • ▲ 포항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극장 공연장모습.ⓒ뉴데일리
    ▲ 포항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극장 공연장모습.ⓒ뉴데일리
    포항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 사고가 빈번한 공연장 안전교육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포항시 환호동에 위치한 포항시청소년재단은 300석이 넘는 공연장(321석, 장애인석 포함)을 갖추고 있어 매년 수십차례의 크고 작은 청소년관련 행사들이 진행된다.

    비용이 저렴한데다 접근성도 좋아 행사때마다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들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안전에 대해 더욱 신경써야하는데도 재단의 안전대책은 전무하다.

    실제 이곳은 관객석 500인이하 공연장이라 무대예술전문인(무대, 음향, 조명 등) 전문 엔지니어를 둘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근 사회전반에 안전이 화두로 대두되면서 500석 이하 공연장인 서울주문화센터(318석, 전문인3인), 울주문화예술회관(380석, 전문인6인), 대구프라임홀(300석, 전문인 2인),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453석, 전문인6인) 등이 전문인력을 배치해 공연장을 운영중이다.

    이는 지난 2018년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일어난 박송희씨 사망사고로 시행된 일명 ‘박송희법’(공연법개정안)에 기인한 것으로 무대예술전문인 등 전문인력을 통해 공연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포항시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그동안 안전관리 인력배치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실제 공연장 전문인력 배치는 전무하고 용역직이나 재단직원이 공연장을 관리하거나 필요시 관련업체에 연락해 수리를 맡기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공연법에 따라 10년이상의 경력자가 공연자와 스탭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1시간 이상 진행해야하는데도 그동안 이같은 교육은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각공연장마다 다른 대피 현장교육도 5분이상 진행해야 하지만 이조차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연전 2개 국어로 제작된 비상대피방송 의무송출도 하지 않아 청소년재단측의 안전불감증과 함께 각종 법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분야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 출신인 현 재단 대표 임기가 지난해 끝났지만 별다른 이유도 없이 1년 더 연장 근무중인데다 4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재단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안전교육은 계속 실시중인데  일부 공연에서 못한 것도 사실이다. 2개국어 안내방송은 외국인이 거의 없어 하지 않았고 사회자를 통해 안내방송만 했다”며 “안전교육 필요시는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던지 전문가를 불러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수련관은 공연목적시설이 아니라 청소년활동이 주목적인 시설이라 다른 공연장과는 인력운영에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