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향상과 경제적 자립 돕기 위한 근거 마련
  • ▲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대상 직무의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포괄적으로 하며,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과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강화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공무상 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지원대상에 대하여 당초 ‘소방공무원법’ 기준에 더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근거 법령에 추가함으로써 지원대상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및 유족 위문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수립하도록 하였고,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유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취업 또는 창업 시 우대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규탁 의원은 “소방관은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위험과 직면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며 이들에 대한 예우는 도민의 책무라 생각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하고,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들 못지않게 마음의 짐을 지고 살고 계실 유가족에 대하여 그들이 하는 일의 가치에 걸맞은 예우와 실질적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2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6월 21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