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노력 결실, 수려한 자연경관도 큰 역할
  • ▲ 이병환 성주군수(오른쪽)가 성주호 관광지 지정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주군
    ▲ 이병환 성주군수(오른쪽)가 성주호 관광지 지정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주군
    경북 성주군은 금수강산면에 위치한 성주호 주변(지정면적 A=38만 3048㎡)이 공식적인 관광지로 지정·고시 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20여년간 산림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 관련 계획들이 검토 단계에서 무산됐으나, 지난해 해제된 데 이어 8월 22일 성주호 관광지가 지정·고시됨에 따라 수려한 자연 속에서 체류형 호수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정은 성주군 1호 관광지로서 탁월한 자연경관과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성주군이 추진한 노력의 결실이자 미래 관광 100년을 위한 첫 발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성주군은 관광지 지정 다음 단계로 관광지 내에 특색있는 관광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남은 행정절차와 과제를 단계적으로 수행해 향후 경상북도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며,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성주호 주변으로 관광시설을 개발할 수 있다.

    성주군에서는 성주호 주변으로 식도락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향토음식점과 카페테리아, 특색있는 볼거리이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보도교와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이국적인 리조트, 즐거움이 넘치는 다양한 산악·수변 놀이시설 등을 포함해 성주호를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복합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호의 관광지 지정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성주군의 끈질긴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앞으로 성주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악 및 수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성주군의 미래 관광산업을 책임지는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