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릉군의회가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악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뉴데일리
    ▲ 울릉군의회가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악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뉴데일리
    경북 울릉군의회가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악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개선과 주민편의성 제고보다 ‘규제를 위한 제정’이라는 논란과 함께 특정 군의원이 주민들과 관광객의 안전을 등한시한 채 ‘갑질형’ 조례를 발의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울릉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한 내용에서 일부 수정해 비공개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특정 군의원이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등한시한 채 부적절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아 조례 제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으로 인해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성, 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 전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 조례안 제6조(재정지원) 1항은 16년 간 전액 보조금으로 구입해 왔던 버스구입비를 ‘사업자가 버스 구입 시 총액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당초 입법예고됐다가 이번에 ‘30%를 부담해야 한다’고 수정 의결됐다.

    이는 사업자가 운영비 전액을 군비에 의존하는 보조사업자의 지위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체를 포기하거나 내구 연한이 지난 차량을 지속 운영하려는 말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울릉군은 사면이 바다로 소금기가 많은 도로를 운행하는 데다 눈이 많이 오는 기후적 특성으로, 차량 마모와 부품 훼손 등이 많아 육지보다 관리비가 높다.

    더욱이 섬 지역 특성상 지형이 가파르고 굴곡이 많아 안전상 위험요소도 많아 대중교통이용자의 70~80%를 차지하는 관광객과 20~30%에 이르는 주민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전 관련법이 강화됨에 따라 자칫 교통사고 발생 시 내구연한과 교체 시기를 방치한 사업자는 물론 울릉군수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의 경우 차량 가액이 3억원을 넘어 향후 버스교체시 사업자가 1억원 가량을 부담해야해 사실상 버스교체를 불가능한 현실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다.

    조례안 제10조(운송원가 산정기준) 1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재산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운송원가에서 제외한다’고 입법 예고했다가 이번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면허기준인 자기 소유의 차고는 운송원가에서 제외한다’고로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임대해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도 자기소유라고 본다’라는 상위법을 무시한 조항이다.

    이는 법인과 개인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인정하고 있어 운송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통설이다.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규제가 도를 넘어 사업자를 옥죄는 독소조항이란 비판이다.

    조례안 제14조(재정지원 중단)도 대중교통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갑질 조항이란 비난이다.

    1항은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 상태가 부실한 경우, 2항은 재무제표상 완전 자본잠식이 발생해 사업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항은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군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농어촌버스)이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제기된 사항이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사유로 군의회가 사업 본래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조례안 제9조(표준운송원가 산정) 항목도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3년 마다에서 3년 이내로 수정됐지만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경제적 상황(물가상승, 임금인상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필수 조항이 없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물가상승의 경우 타 시, 군과 같이 매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하거나, 동일한 기간을 지정하고 있는 포항시의 조례와 같이 매년 경제적 상황(물가상승, 임금인상 등)을 보정 조항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자 A씨는 “군에 관광객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꾸준히 건의했으나 묵묵부답“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발의된 조례안의 일부 조항들은 재정지원이 아닌 운수업체의 규제를 위한 조례로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에도 前 울릉군수를 포함 군내 각 단체장 등 총 17명이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며 “제정된 조례는 군으로 보내지며 군수가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려하거나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