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민과 이재민들 조기에 생활안정 이룰 수 있도록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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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군청 전경.ⓒ영양군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하는 등 후속지원에 나섰다.감면대상은 산불피해가 극심한 석보면, 입암면 전체 수용가 2,578세대에 대해 3월 사용요금(4월 고지분)의 50%를 1개월 감면하고, 이재민들에게는 50%를 1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영양군의 이번 조치로 21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감면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할 계획이며, 이재민의 경우 피해신고(NDMS 입력기준)를 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감면을 진행할 방침이다.오도창 영양군수는 “갑작스런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요금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