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뉴데일리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뉴데일리
    경북 울릉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여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0일 새벽 12시 23분께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행인 B(47)씨의 왼팔 부분을 들이 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달아난 A씨는 B씨의 신고로 자택에서 검거됐고,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울릉읍 저동리의 울릉군수협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6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