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월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주거급여사업 확대, 장애인 주택 개조도 지원
  • ▲ 부곡2단지 전경ⓒ
    ▲ 부곡2단지 전경ⓒ
    경북 김천시는 매년 차별화한 주거복지 정책을 선보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천시는 28일 저출생 문제 해소와 시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신혼부부 월세 및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주거급여사업 확대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협약해 수선유지급여도 추진한다.

    월세 지원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기 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 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최대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임차보증금은 2억 원까지 대출이자를 최대 연 5.5%까지 소득 구간, 자녀 수에 따라 2년간 지원한다. 7세 이하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할 수 있어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부곡주공2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별도 모집한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4인가구 기준 292만6931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 임차료 지원 및 자가주택 수선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로 69억 원의 예산 중 59억 원은 임차 수급자의 임차료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10억 원은 자가주택 수급자 102가구를 대상으로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 유지에 투입한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선유지급여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노후 주택을 개선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김천시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LH는 연간 수선 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다.

    장애인 주택에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조사업도 시행한다.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입로 및 출입문 개선, 바닥 미끄럼 방지 조치, 재래식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설치 등 생활 속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농촌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취약계층 주거 개선은 올해 5가구에 대해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가구당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고시원·반지하·여인숙 등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등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경우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경우를 대상으로 이사비를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김천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 따뜻하고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 정책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 장애인 주택 미끄럼 방지시설ⓒ
    ▲ 장애인 주택 미끄럼 방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