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허가민원 사전검토제 시행시간단축·비용절감·행정 신뢰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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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문경시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토지분할 허가민원 사전 검토제’ 가 3개월만에 79건, 85필지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을 받으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분할 허가민원 사전 검토제는 민원인이 LX공사에 측량을 신청하기 전 지적팀장과 담당자가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그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법을 담당자가 먼저 확인해 처리함으로써 법정 처리기간 15일을 3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토지분할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량비용 과다지출과 매매계약 일정 지연 등을 방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햇다.  

    이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여 거래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재산권 행사 편의와 행정 신뢰도가 높아졌다.

    문경시 관계자는 “토지분할 허가 사전 검토제는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투명한 토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