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이뤄져야
  • ▲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28일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뜻임을 밝히고 있다.ⓒ아시아포럼21 제공
    ▲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28일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뜻임을 밝히고 있다.ⓒ아시아포럼21 제공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통한 위헌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28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건언론인클럽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을 막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자치법 검토후 위헌소지가 있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했다.

    장 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 조항 중 한 조항만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다면 찾아내 헌법소원을 하겠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 실무위에서도 다각도로 이문제에 대해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과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여타 시·도 지방의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두고 안정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입장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향후 안행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장 의장은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조항은 헌법 117조와 118조 두 개 조항인데 이 조항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도 정한다는 식’으로 아주 극소수로 명시돼 있을 뿐”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이 정말 갈 길이 멀고 주민 스스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해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장은 또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재출범 24년째를 맞았지만 제자리걸음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이름만 지방자치일 뿐 모든 것을 중앙이 통제하고 중앙에서 이양해준 게 전혀 없다”면서 “어느 것 하나도, 아무것도 중앙의 허락이나 양해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을 예로 들며 “흔히들 지방자치 모델로 미국을 얘기하지만 미국은 각 주가 중심되고 돼 자치를 이끌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자치단체 장을 뽑는 것이 지방자치인 걸로 착각하고 이에 만족해온 것이 사실이었다”며 지난 91년 지방자치 출범 후 지방자치 제도는 제자걸음에 머물러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장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간 ‘강(强)시장-약(弱)의회’ 관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방은 실제로 집행부와 의회가 양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도 강시장-약의회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의회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