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장 신분으로 지난 5일 달성군수 선거사무소 참석해 직접 격려사민주당·바른미래당 일제히 비난 나서
  • ▲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5일 조성제 달성군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격려사를 한 것을 두고 대구시선관위에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내부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측
    ▲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5일 조성제 달성군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격려사를 한 것을 두고 대구시선관위에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내부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측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시선관위는 지난 5일 권 시장이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내부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대구시당과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권 시장이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방문도 모자라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축사까지 한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권 시장의 도 넘은 유권자 기만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직 시장 신분으로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에 깊이 자숙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비래당 대구시당은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것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명백한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선거를 한 두 번 치른 것도 아닌데 단순착오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대구시선관위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진 시장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장직을 계속 유지중인 상태에서 판단 착오일 뿐, 단순 실수다”라며 “운전기사만 대동한 채 같은 당 후보로서 개소식 초대에 응했을 뿐이다.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예상보다 일찍 당겨진 오는 10일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