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금 지원 및 상환유예
  • DGB대구은행(은행장 김태오)은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DGB대구은행
    ▲ DGB대구은행(은행장 김태오)은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행장 김태오)은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자체로부터 ‘재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은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조기 정상화와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긴급 편성을 통한 신규 자금 지원과 기존 대구은행 대출에 대한 최대 6개월 이내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신규 자금 지원(대출)은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일시상환방식 대출 및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50%p의 우대금리 적용 및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한도 산출 생략, 신용평가 완화 등 대출취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1개월 이내 원금상환 도래 또는 현재 분할상환 중인 재해 피해 확인 기업 및 자영업자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