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군위군(군수 김영만)이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하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을 2015년부터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위군은 하수관거 시설을 위해 사업 총 사업비 241억9천만원(국비169억3천3백만원, 군비39억1,100만원, 기금33억4,600만원)을 투입해 올해 6월 26일 준공해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수처리구역은 군위읍 동부리, 서부리, 정리, 내량1리, 하곡리, 금구1리, 사직2리, 수서1리, 용대리이며, 하수관거 길이는 총37.7km에 중계펌프장 14개소로 구성돼 있다.

    군은 공공하수도요금 부과를 위해 9월 23일 하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을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고, 군위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총괄원가에 기초한 적정한 사용료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이는 부담자별 합리적인 배분과 적절한 사용요율표를 작성함으로써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2015년 1월부터 군위읍 하수처리구역에 대해 최초 하수도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정부의 하수도요금 현실화 요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