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주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해 가짜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7억여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됐다.

    영주경찰서(서장 김한섭)는 수사기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인터넷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후, 계좌번호‧비밀번호‧공인인증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 하도록 유도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7억 9백여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조직 인출책 등 총 33명을 검거해 범행을 주도한 A(23)씨 등 6명을 구속하고 27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다. 혐의를 벗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인터넷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후, 계좌번호‧비밀번호‧공인인증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7억 9백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사건수사 결과 구속된 피의자 A(23·범행자금 인출총책)씨와 피의자 B(20·범행 계좌모집총책)씨는 성명 불상의 중국인들과 범행을 공모, 범행에 사용될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찾아줄 인출책 등으로 고향 선후배, 노숙인 등 13명을 모집했다.

    “1건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주겠다”며 범행에 끌어들이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인출책 중에는 고향 후배인 10대 청소년 C(17·여)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다.

    이들은 청소년 C씨가 은행창구에서 큰돈을 찾을 때, 은행직원들이 의심할 것에 대비, ‘교통사고 합의금’ 또는 ‘전세보증금’ 등 인출 목적까지 대답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 D(59·여)씨는 노후자금, 저축, 보험금, 대출금 등 6억2천여만원의 피해를 당했지만,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해 주기 전까지 본인의 피해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아직 인출하지 않은 D씨의 1억 5,000여만원의 잔여 금액을 신속한 계좌지급 정지 조치를 통해 보전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인출해 보관하고 있던 현금 1,710만원를 압수해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예금을 보호해 준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는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으로터 돈을 인출해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 진화된 수법으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지적이다.

    최근 메르스 상황과 관련 환자지원금을 주겠다며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모르는 전화 상대자로부터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받으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 절대 속지 말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