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대구시 8개 구·군 함께 배치
  • ▲ 대구시가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대구시
    ▲ 대구시가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대구시

    대구시가 8개 구·군과 함께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하고 지방세 민원 해결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구시(시장 권영진)가 지난 21일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하고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 것.

    대구시가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조례 제·개정을 완료한 자치단체는 233개로 인력을 배치한 자치단체는 64.2%인 156개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올해 4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 세무부서가 아닌 시민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로 시는 법무담당관, 구·군은 기획조정실 등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며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시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세무부서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하며 이 외에도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등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으로 기존 위법·부당한 부과·징수 처분을 불복청구 기간인 90일이 지나면 구제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으나 조세불복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고충민원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와 구·군 납세자보호관 배치로 지방세 관련 민원이 신속히 해결돼 지방세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시민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시민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시, 구·군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