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하고 피해자들 보호 위해 딥페이크 방지법 마련피해자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지원기관이 삭제 가능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통과과학영재학교 설립 및 전문석사 학위과정 운영 근거 마련
  • ▲ 국민의힘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이인선 의원실
    ▲ 국민의힘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이인선 의원실
    국민의힘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방지법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방지법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건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서는 피해자 중 저연령층이 대부분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피해 지원에 있어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지원기관이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번 법률 제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인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광주과학기술원(UNIST)법에는 과학영재학교 근거가 있고, 울산과학기술원(UNIST)법에는 전문석사 학위과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DGIST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을 역임한 이인선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DGIST가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구와 경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이공계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