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 ▲ 대구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내 운행제한을 위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내 운행제한을 위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뉴데일리

    대구시(시장 권영진)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내 운행제한을 위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은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노후차량을 운행할 경우 차량정보를 추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1회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자동차·긴급자동차와 장애인표지 자동차·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 운행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운행제한시스템은 이미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은 설치·운영 중이다.

    대구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구축사업비 13억원을 확보,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입찰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 후 사업을 착공해 내년 2∼3월경 시스템을 준공한다. 이후 3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12만2556대로 전체 등록차량 117만9594대의 10%에 이른다.

    이에 대구시는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를 66억원에서 270억원으로 204억원을 증감했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수송분야 미세먼지 발생 주요인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실시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