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 권익보호 위한 인공지능 활용 범죄예방 위한 조례 마련
  • ▲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성, 국민의힘).ⓒ경북도의회
    ▲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성, 국민의힘).ⓒ경북도의회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성, 국민의힘)은 3월 12일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공지능 윤리 기반을 마련해 경북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산업과 일상 전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964건이 접수되었고, 경찰은 총 506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태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육성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북도민의 권익보호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조례안은 3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