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 경감 적용…소상공인 피해지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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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한 코로나19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 17일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임시회를 열고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으로 경감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경산시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는 그 요율이 목적에 따라 최대 5%에서 최소 1%로 정해져, 매년 사용자 및 대부자에게 부과돼 왔다.
이번에 결의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 경감’은 코로나19 피해복구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요율을 1%로 일괄 경감해 경감 한도액 1000만원까지 신청인에 대해 피해 입증없이 경감 부과 및 환급해주게 된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효율적인 피해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공유재산 사용·대부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소상공인 및 시민들이 이번 사용․대부료 경감 결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능한 코로나19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