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 경감 적용…소상공인 피해지원 앞장
  •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한 코로나19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 경감 적용하기로 결의했다.ⓒ경산시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한 코로나19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 경감 적용하기로 결의했다.ⓒ경산시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한 코로나19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 17일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임시회를 열고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으로 경감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경산시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는 그 요율이 목적에 따라 최대 5%에서 최소 1%로 정해져, 매년 사용자 및 대부자에게 부과돼 왔다.

    이번에 결의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 경감’은 코로나19 피해복구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요율을 1%로 일괄 경감해 경감 한도액 1000만원까지 신청인에 대해 피해 입증없이 경감 부과 및 환급해주게 된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효율적인 피해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공유재산 사용·대부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소상공인 및 시민들이 이번 사용․대부료 경감 결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능한 코로나19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