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자에게 100% 피해 구제 해 줘야”포항시의회, 청와대 방문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김정재 의원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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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70%로 설정하는 조항이 설정된 것에 대해 포항지역사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포항 지진 피해 주민 500여 명은 1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100% 피해 구제를 해줄 것과 지급 한도 해제를 요구하는 등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수용 반대 집회를 가졌다.이날 집회는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주민들은 오전 7시 관광버스를 이용해 상경, 오후 1시부터 기자회견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김광진 정무수석실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 등은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 김 비서관에게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피해 주민들의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개정안에 주민 뜻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은 여의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로 이동해 집회를 가진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했다.공원식 위원장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규정한 것은 국내 여타 특별법에는 없는 도저히 피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독소 조항이다. 정부가 100% 피해구제를 해 준다고 모두 믿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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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청와대로 향했다. 먼저 포항시의회에서도 같은 날 청와대를 방문해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의견을 담아줄 것을 건의했다.시의회는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관계자를 만나 입법예고중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마찬가지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 지원과 지급한도를 폐지할 것을 강조했다.추가적으로 지진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구체화 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정해종 의장은 “포항지진은 정부의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해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한다”며 “피해금액의 100% 지원과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포항지역의 경제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구체화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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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가 많았던 포항시 북구 지역의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도 청와대를 찾아갔다.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구제 지원금이 100% 지급되는 방안을 명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김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병욱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서울청사를 직접 방문해 정세균 총리에게 “시행령 개정령(안)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동안 김정재 의원은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산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령(안)은 재산피해 유형에 따라 개별 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피해 조사액의 70%를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포항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김 의원은 정 총리 면담 이후 청와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70%짜리 정부인가. 한도 이상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하느냐”며 “반드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포항 11.15 지진은 발생 이후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10년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이라는 정부지원 연구개발 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인재라고 밝힌 바 있다.정부조사연구단의 공식발표 이후 김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113명의 국회의원과 포항지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고 오는 13일까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진행 중에 있다.김정재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해 100% 실질적 피해구제와 영일만 대교 등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