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 기술직 공무원, 학교 발주 담당자, 시공사 관계자 등 대상실무교육으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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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1월 18일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공사감독 기술직 공무원, 학교별 공사 발주 담당자, 시공사 관계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2024년 1월 27일)됨에 따라 공사 관계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공사현장의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평가표 등 발주처와 시공사의 의무 사항들을 현장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참석자들이 쉽게 적용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먼저, 산업안전보건공단 김태한 차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사항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침 ▲교육청 관내 소규모 공사 주요 지적 사례 등에 대해 전달하고, 산업안전진흥원 이기완 원장이 ▲작업 공정별 감독자 및 발주자 의무 사항에 대한 실무 교육을 마련한다.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자체 발주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교육청 안전관리자 등이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방안,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진행하여 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강은희 교육감은 “지속적인 재해예방 교육과 안전 점검 등을 통해 학생, 교직원, 건설근로자 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