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원칙적 금지권 시장 “정부안 보다 더욱 강화되고 구체화 된 방역대책 추진”
  • ▲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갖고 “이번 실행방안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으로부터 우리 지역을 지켜낼 선제적 조치로서 정부가 발표한 전국 단위 2단계 격상 안에 비해 보다 강화되고 구체화된 방역시책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대구시
    ▲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갖고 “이번 실행방안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으로부터 우리 지역을 지켜낼 선제적 조치로서 정부가 발표한 전국 단위 2단계 격상 안에 비해 보다 강화되고 구체화된 방역시책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대구시

    대구시가 코로나19 수도권發 전국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 금지를 실시한다.

    대구시는 23일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격 실시

    대구시에서는 지난 8.15 이후 지역 총 31명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수도권의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대구지역 31건 중 28건이 수도권발로 분석되고 있는데다 현재 감염속도나 전파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기로 결정하고 23일부터 10월 12일 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지정하고 10월13일 부터는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대중교통 이용시 뿐만 아니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도 부득이 하게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할 시에는 대화를 삼갈 것과 대화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갖고 “이번 실행방안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으로부터 우리 지역을 지켜낼 선제적 조치로서 정부가 발표한 전국 단위 2단계 격상 안에 비해 보다 강화되고 구체화된 방역시책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 시행기간은 23일 오전 0시부터 9월5일 저녁 12시까지이며, 2주일 동안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감염병 확산 추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완화 또는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원칙 금지

    이번 조치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자제를 권고하였지만, 대구시는 이를 한단계 강화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한 실행방안으로, 사회적 충격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하루 뒤인 8월 24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조건을 충족할 경우 집합·모임·행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이는 중대본 격상 안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이용인원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지만, 대구시는 민간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국공립 시설에 보다 강화된 거리두기를 적용할 방침이다.

    동시에 모든 스포츠 행사도 전국적으로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이밖에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 등)과 그 외 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학원·오락실·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워터파크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이 적용된다.

    클럽·감성주점·콜라텍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 이외에 추가 방역수칙의 준수가 의무화되고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사례가 발생하거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업종별 또는 전체시설에 대해 즉각 집합금지 시설로 전환해 운영중단 조치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해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 행사를 강력히 권고하며, 정규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그 외 모임 및 행사, 식사는 금지하는 등 추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실시한다.

    권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이목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난 1차 확산을 슬기롭게 극복해 낸 대구의 경험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그 혹독한 시련을 거쳐 43일의 지역 확진자 0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의료진의 헌신과 각계 각층의 온정, 바로 대구시민의 위대한 시민의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의 확산 추세는 지난 신천지發 코로나 사태 보다 더욱 전파력이 더욱 빠르고 수도권 방역의 한계로 인해 지역 사회로의 유입 차단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에서 ‘제궤의혈(큰 둑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의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안 보다 더욱 강화되고 구체화 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