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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행정통합 초안으로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공론화위, 2개안 제시, 새로운 국면
공론화위는 2일 대구경북행정통합 비전, 체제, 부문별 발전전략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을 발표하면서 행정통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당초 행정통합에 따른 공론화 일정이 2개월 순연(順延)하면서 통합론 동력이 다소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이날 공론화위는 2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통합에 따른 다양한 이해와 가치가 표출되면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론화위 김태일·하혜수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통합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지난 4개월 동안 3차례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와 510만 시도민 전 가구 리플렛 배포, 신문 방송과 인터넷 매채를 통한 시도민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수차례에 걸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위원장은 “당장 내일부터 대구, 포항, 안동, 구미 등 권역을 돌면서 대(大)토론회를 개최한다.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통해 시도민의 뜻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공론화위는 이번 초안 발표를 거쳐 4월 하순까지 기본계획 안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토론회와 여론조사, 숙의토론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시도민의 상상과 판단을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행정통합 절차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초안)의 세부내용·부문별 발전전략 발표
하혜수 공론화위 위원장은 행정통합 방안으로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는 광역-광역, 기초-기초의 동일한 행정계층간 대등한 통합방식을 적용,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되고,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는 융합형 통합방식을 적용해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특례시·시·군(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되고, 현재 대구시 소속의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된다고 밝혔다.대구경북행정통합의 재정과 관련해서는“제주도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의 전체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의 예산 배분은 행정통합 모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존에 비해 시군구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 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이 채택될 경우 대구시의 경우 지금의 광역시에서 특례시 형태로 바뀌면서 대구시 위상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론화위는 부문별 발전전략으로 우선 산업경제 부문에 대구는 제조서비스,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경북은 기존 주력 제조업과 이전해온 제조업을 스마트 친환경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별 특화 연계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한다.농업·농촌 부문에서는 광역 통합 먹거리 체계구축을 목표로, 먹거리 생산(경북)과 먹거리 소비(대구) 거점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회복과 먹거리 품질을 높여 시도민의 편익을 높인다고 했다.
자치행정 부문은 사무·재정 권한의 배분과 주민참여 강화를 목표로, 사무권한의 배분은 ‘보충성·중복금지·포괄성 등의 배분원칙 준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혁신적 배분방식’, ‘합법성에 제한된 감사의 대상 혁신’ 등의 전략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직적 사무권한 관계를 설계했다.
재정권한의 배분을 두고서는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의 상향조정, 자치구의 세원확대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의 특례를 통한 자주재원 확대에 전략적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체·자주재원의 확대를 통한 각 자치단체의 세입·세출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