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본회의 통과18세 미만 아동 과도한 학습 부담 벗어나 적절한 여가 보장 규정김정재 의원 “우리나라 학생·아동들 여가 보장 통한 삶의 질 향상 기대”
  • ▲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 의원실
    ▲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 의원실
    학생을 포함한 18세 미만 아동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됐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대표발의한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돼 통과됐다.

    우리나라 15세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76점)에서 크게 뒤처지는 것(66점)으로 나타나 아동의 여가 보장 필요성이 대두됐다.

    게다가 아동의 여가 보장과 관련해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협약’ 등에는 아동의 여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는 아동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김정재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만 18세 미만)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다.

    김정재 의원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본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학생·아동의 여가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