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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2)이 30일 제283회 정례회 기간중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사회특권인사들을 위한 레저시설로 전락한 대덕승마장의 공공성 훼손 문제를 거론하며 시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덕승마장의 공공성 훼손 문제는 사회 특권층 인사들(자마회원)의 도를 넘은 요구와 민원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지적하고 대구시와 시설공단이 엄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립시킬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덕승마장의 자마회원들은 월 79만 원의 이용료를 납부하는 대신 승마장 이용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지만, 일반시민의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특정 시간만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다”라며, “이는 공공체육시설의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으며 사회특권인사들을 위한 시설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대덕승마장의 경우 전국 공공승마장의 자마비율인 6.4두를 크게 웃도는 자마 24두를 운영하고 있어, 현재의 대덕승마장은 시민 중심의 체육시설이 아닌 자마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승마장의 설립 목적인 일반시민 승마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대덕승마장의 자마회원들은 승마장 자율사용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 왔다. 시설공단이 2014년 4월 사용료 현실화와 자마비율 감소를 위해 자마사용료 인상을 단행하자 자마회원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자마회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조율했던 사실이 있다.
또, 1인 1마 원칙을 무시하고 타인의 명의로 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1인 2마방을 운영해온 의혹이 있으며, 본인의 말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강사를 불러와 개인 불법레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설공단과 대덕승마장에 문제해결을 요청해왔지만, 자마회원들의 과도한 권리투쟁과 지속적 민원제기로 오늘날까지 개선되지 못한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의 자마회원 소송기각을 계기로 대구시와 시설공단이 더 이상 자마회원들의 민원과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덕승마장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원가분석을 통한 자마회원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1마당 118만 3307원 정도), 자마감소를 위한 장기적 계획수립을 통해 그간의 불합리한 운영실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자마회원 역시 일반시민과 동일하게 승마장 예약 제도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생각하라”라며, “과거 어두운 시절에 사회특권계층이 누리던 불공평한 특권의식은 이제 사라지고 대덕승마장이 시민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