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기준 완화로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등 수혜 대상 확대 난임시술 1회 지원금 170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 1인당 최대 2300만 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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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2024년부터 다자녀가정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해 대구시 출생아 수는 1만 139명으로 최근 1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2013년 1만9340명, ▽48%)했고, 전년도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0.78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 난임 진단인원도 증가 추세에 있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대구시는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를 집중 지원해 임신, 출산 그리고 아이 양육에 친화적인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자녀가정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우선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주어지던 각종 혜택을 2자녀 이상 양육 가정까지 확대한다. 이 경우 수혜 대상은 2만여 가구에서 13만여 가구로 약 6.5배 증가한다.새로운 다자녀가정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돼 대구의료원·공영주차장 등 각종 시 산하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우대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아 300여 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셋째아 이상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지원받는 입학축하금 대상도 둘째아까지 확대돼,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대구시는 2023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여전히 난임부부들은 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10%를 본인 부담해 왔으며, 각종 검사비와 비급여 주사제 비용 등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따라서 대구시는 난임 진단에서 시술까지 전 범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지원 바우처’를 발급해 난임부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우선,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는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등 관련 검사 8종에 대해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난임 시술에 있어 건강보험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받고, 시술 1회당 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인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술비에 포함된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비용을 각 10만 원씩 추가 지원받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이 경우 난임부부는 난임 진단부터 시술까지 전 과정에 걸쳐 총 2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단위 최대 규모이다.대구시는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중앙부처 및 전문가 협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2024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든 시대에 우리 시 지원정책이 다자녀가정과 난임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