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전주형·김민정·김상민 의원 시정질문
  • ▲ 김은주 시의원.ⓒ포항시의회
    ▲ 김은주 시의원.ⓒ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지난 1일 제3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은주 의원을 시작으로 전주형, 김민정, 김상민 의원이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해 집중점검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첫 질문에 나선 김은주 의원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관련 전반, 산업폐기물 문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터미널 노후화 대책, 여성청년 일자리 대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에 대해 물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이번 소송은 지진특별법상 지원과는 별개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와 관리·감독기관인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원고 및 피고의 항소 여부에 따라 배상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인원의 소송 참여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배상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을 만나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코비트그린포항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과 관련해서는 대구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득함에 따라 포항시도 불가피하게 일반폐기물처리업에 대해 변경허가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향후 대구지방환경청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포항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네이처이앤티가 추진중인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2020년 8월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해 지역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8차례 회의를 거쳐 진행했고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기술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 ▲ 전주형 시의원.ⓒ포항시의회
    ▲ 전주형 시의원.ⓒ포항시의회
    전주형 의원은 지역 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 계획, 3.1만세운동 재현 행사의 문제점 및 시정계획,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집행에 의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성과 및 문제점, 향후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남일 부시장은 “현재 우창동 소재 동해중부선 폐터널을 기존 철길숲과 연결하여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청하면에 위치한 폐터널은 향후 갯마을 차차차 드라마 촬영지인 청하 공진시장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특색있게 관광시설로 개발할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김민정 시의원.ⓒ포항시의회
    ▲ 김민정 시의원.ⓒ포항시의회
    김민정 의원은 포항시 어린이공원 안전관리 현황 및 정책, 장성성당어린이공원(창포1어린이공원) 조성시 주민 의견 반영 여부와 하자에 대해 질의하고 하자에 대한 보수와 재시공을 요청했다.

    김남일 부시장은 “어린이공원 안전관리 현황과 정책에 대해 포항시 도시공원 195개소 중 어린이 놀이시설은 134개소가 조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공무원 및 관련종사자 등 총33명을 동원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어린이 놀이시설, 야외운동기구 등 파손, 부식 등 18개소, 40건을 발견해 수리 및 철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 ▲ 김상민 시의원.ⓒ포항시의회
    ▲ 김상민 시의원.ⓒ포항시의회
    김상민 의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마련과 공공성 강화방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부지 내 토양오염 관리대책, 영일만 산단의 국가산단전환의 검토 필요성,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전담조직 등 운영전략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강덕 시장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확보 면적보다 훨씬 상회하는 80%이상의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수익률을 제한하고 이를 공공부문에 투자하기 위해 사업 준공전까지 사업비에 대해 제3자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협약서에 명시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업비에 대한 검증용역의 시행 시기와 방법, 과도한 초과이익 발생 시 환수방법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