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강 보호 및 환경상 위해 예방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 규정 필요
  •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은 대구시의회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70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고 있고, 그 중 380만 명이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다.

    환경부의 ‘2021 환경백서’에서는 실내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사람의 폐에 전달될 확률은 실외보다 천 배 가량 높고, 실내 오염을 20%만 줄여도 급성 기관지 질환의 사망률을 4~8%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 12개의 지자체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관련 조례 없이 일반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법’만 따르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실내공기질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연도별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의원은 “대다수 시민이 하루 중 약 80%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기에 실내공기질 오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