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부터 예비군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지원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 훈련비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 마련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에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
  •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강대식 의원실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강대식 의원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6월 21일, 병역의무자부터 예비군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지원을 위한 ‘병역이행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 예비군법 개정안 (예비군훈련 시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자 한다.

    ◇ 병역법 개정안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학업 및 직장 보장 근거 마련)

    현행법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력동원 및 훈련을 학교와 직장의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가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을 하는 때에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 병역법 개정안 (병무청 병역진로설계사업 근거 마련)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강 의원은 병역이행 지원3법을 발의하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을 헌신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군복무 중뿐만 아니라 전후로도 병역이행에 따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