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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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5년 1월 9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강금수 사무처장은 홍준표 시장이 2022년 대구광역시장 선거과정에서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불법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에게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한밤중의 헤프닝’이라고 표현하는 등 내란선전죄를 저질렀다며 2025년 1월 7일 홍준표 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같은 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사실을 알린 바 있다.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당시 캠프 소속도 아닌 측근에게 선거사무를 맡긴 일도 없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강금수 처장의 주장은 허위이고, 내란죄의 예비범죄 성격을 지닌 내란선전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성립할 수 없어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각을 올린 행위가 내란선전죄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강금수 처장은 홍준표 시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내란선전죄로 무고하는 동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된 고발 내용이 기사화돼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비서실장이 강금수 처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단체를 가장해 대구 시정을 방해하고, 홍준표 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지금까지 5건의 고발이 있었고, 특히 대구시 유튜브 채널 대구TV운영, 대구 MBC 취재거부, 대구로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대구참여연대는 ‘무고연대’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