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일콜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상주시 제공
    ▲ 상주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일콜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가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일콜택시 운행에 나섰다.

    상주시는 12월 1일부터 1, 2급 장애인, 임산부, 사고나 질병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일콜택시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특수제작된 차량 3대를 도입해 위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일 콜택시는 (사)경북시각장애인협회 상주지회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게 되며, 이용신청은 콜센터로 전화하여 사전예약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5km까지 기본요금 1,100원에 5km초과시 1km마다 200원씩 요금이 가산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이동에 어려움이 많았던 교통약자들이 이번 스마일콜택시 운행으로 사회참여 기회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