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칠곡군은 지방보조금 관리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민간보조금 지원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지난 5월 29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법 시행 11월 29일)됨에 따라 칠곡군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돼 관련법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정된 조례는 지방보조금이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되고, 상근직원의 인건비 및 공과금 등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법률 개정으로 더욱 강화된 사항은 보조금 교부 시 사업자의 청렴서약서 작성 제출을 의무화하며,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한 공개 항목 확대, 위반 시 5년 범위 내 교부 제한과 처벌 등이 강화됐다.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장부를 비치해 수량을 기록 관리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항상 공시해야 한다.

    이에 칠곡군은 이번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보조사업의 선정부터 사후 평가까지 공정성을 한층 강화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운용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