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불법으로 조작해 주고 돈을 챙긴 업자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고령경찰서(서장 정동식)는 7일 대구·경북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을 상대로 중고차의 전자식 주행거리계를 조작해주고 건당 3∼7만원을 받아 챙긴(자동차관리법 위반) P씨(65세, 서울)를 입건하고 P씨에게 돈을 주고 주행 누적거리를 낮춘 중고자동차 판매업자 S씨(38세)등 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주행거리계를 택배로 받아 전자식 주행거리계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장비를 이용해 대구·경북지역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6명을 상대로 한 대당 3~7만원 상당을 받고 6대의 주행 누적거리를 낮춘 혐의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중고자동차 주행거리계를 조작하거나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