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호 내 낚시행위 근절 계도 및 집중 단속 실시
  • ▲ 보문호 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  ⓒ경주시 제공
    ▲ 보문호 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보문단지 대표적인 명소로 각광 받고 있는 보문호가 낚시로 인한 각종 쓰레기에 몸살을 앓자 보문호를 쓰레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취에 나섰다.

    경주시는 보문단지 대표적인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보문호가 낚시로 인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자 보문호 내 낚시행위 근절 및 깨끗한 호반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에 경주시는  보문호 내 ‘낚시금지구역 지정‧고시’ 하고 1일부터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보문호수는 1963년에 축조돼 농업용수로 사용돼 왔으며, 현재는 관광단지로 조성돼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낚시꾼의 무분별한 행동에 의한 환경오염행위(떡밥, 인조 미끼, 쓰레기투기 등)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는 이 같은 지정‧고시 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 ▲ 보문호에 무분별한 낚시로 인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 보문호에 무분별한 낚시로 인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아울러 시는 홍보 안내판과 현수막을 보문호 주변에 게첩하고, 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내‧외에 홍보 하는 등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는 단속(3백만원 이하 과태료)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