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상주 ‘농약 음료수 살인 사건’ 피의자 A(83·여)씨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과 함께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온 A씨가 줄곧 억울함을 호소함에 따라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의 옷과 전동스쿠터에서 ‘농약이 든 음료수’에서 나온 것과 같은 종류의 농약성분이 검출된 것과 또 A씨의 집 주변에서 음료수 병뚜껑과 같은 종류의 자양강장제 병, 이 병에서 동일 종류의 농약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A씨의 집안에서 발견된 유통기한이 같은 제품의 자양강장제도 경찰은 증거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경찰은 피해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든 음료수’를 마실 때 A씨는 “마를 갈아먹고 와서 마시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A씨의 자녀는 “만일 어머니가 범인이라면 피해자 가족이 이곳에서 항의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면서 “피해자 가족은 이 자리에 1명도 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A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증거물 중 하나로 유통기한이 같은 자양강장제 병을 꼽고 있다”며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동일 날짜로 생산된 자양강장제가 30만병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