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선린병원이 대구지방법원 파산로부터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4월 20일 진행된 인산의료재단-은성의료재단 M&A 본 계약 체결 사진.ⓒ포항시 제공
    ▲ 포항선린병원이 대구지방법원 파산로부터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4월 20일 진행된 인산의료재단-은성의료재단 M&A 본 계약 체결 사진.ⓒ포항시 제공

    그동안 병원 정상화로 애로를 겪어온 포항선린병원이 13일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채권단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으면서 병원 정상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선린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위한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 80%동의, 회생채권 66.67% 동의 중 회생담보권 92.41%동의, 회생채권 67.3%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 인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생을 위해 포항시는 이강덕 시장의 주도로 포항시의회와 의료계, 경제계를 비롯해 종교계와  선린병원 관계자로 구성된 포항선린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승훈)를 구성하면서 발 빠른 대응을 해왔다.

    또 선린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에서도 인수·합병을 통한 병원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병원과 채권자,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 면담을 지속하는 등 병원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아왔다.

    박승훈 정상화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이해관계인들의 소통과 이해를 위한 서로간의 의견조정이 크게 어려움이 많았으나, 대책위원들과 함께 시민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선린병원이 정상화되게 되어 크게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선린병원이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병원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가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한발씩 양보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