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시가 지난 23일 마을세무사 제도를 시행하고 세무사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구미시 제공
    ▲ 구미시가 지난 23일 마을세무사 제도를 시행하고 세무사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시행하고 무료 상담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23일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마을세무사 8명에 대해 위촉패를 전수하고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마을세무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고 순수 재능기부를 해준 세무사들이 전문지식 부족과 고액비용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국세·지방세와 불복청구 등에 대해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김익한 세무사, 이정오 세무사, 정옥녀 세무사, 김남진 세무사, 최석만 세무사, 박호진 세무사, 김운 세무사, 엄대흠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하고 구미시민이면 누구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세무상담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1차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차 상담으로 미흡할 경우 2차 상담을 원하는 시민과 마을 세무사 간에 시간·장소를 정해 추가 면담도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행은 상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일정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바쁜 업무중에도 기꺼이 재능 기부를 해주신 세무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마을세무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