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보상제도 보완, 최고고도 완화 요청
  • ▲ 경주한옥마을 기와 복구 장면.ⓒ경북도 제공
    ▲ 경주한옥마을 기와 복구 장면.ⓒ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경주 지진 피해 복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항구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지난 9.12 경주 지진피해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김장주 행정부지사가 정무수석, 과학기술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 도는 전통문화재와 한옥 등이 많은 경주지역의 피해가 전 지역에 걸쳐 발생했고, 숙박업소 해약 증가,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진과 원전 밀집 등으로 주민들의 심리적인 피해가 심각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진 피해보상제도 관련해서도 도는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난지원기준이 풍수해 중심으로 돼 있어 건물벽체 균열이 많은 지진 피해의 경우 철거 또는 신축해야 함에도 ‘부분파손’으로 분류돼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 지진재난 지원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또 경주는 최고고도지구및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건물이 많고, 한옥의 경우 흔들리면 기와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관계로 지진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최고고도 완화(현 25m→ 36m)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도는 지진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확보된 재난특별교부세 27억원외에 항구적인 재난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원금 50억원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도는 경주 등 동해안 일원에 원전이 최대 밀집(전체 24기중 12기)돼 있는 지리적 특성을 지적하며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 원자력 해체기술센터 등 원자력 안전과 연구를 위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물리적인 피해 외에도 주민들의 심리적인 동요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중앙정부와 협조해 경주 지진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나아가 항구적인 지진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