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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항구동 공영주차장 부지의 민간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매수업체인 K사가 잔금을 장기간 연체하는 등 계약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최근 매각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3월 포항시 북구 항구동 17-11 등 4필지(7076㎡)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K사와 223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K사는 계약금 22억여원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중도금 134억원을 납부한 이후 잔금 67억원을 장기 연체했고 중도금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하고있어 공사는 K사가 매각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30일자로 계약을 해제했다.
당초 이 부지는 경북개발공사가 국지도 20호선의 해상교량 램프가 부지내를 통과하면 토지의 활용가치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 민간 매각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매각이후 포항시민들의 반발과 지역구 이칠구 도의원을 비롯한 포항지역 도의원들부터 공익을 해치는 민간매각의 부당함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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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역구 이칠구 도의원은 수 차례에 걸쳐 경북개발공사를 찾아 K사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공익성을 위해 민간매각의 해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해당부지 내 도시계획 도로의 폐도는 불가하며, 이 부지를 포항시에서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문을 했다.
경북개발공사관계자는 "향후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지역구 도의원 및 포항시와 긴밀히 협의해 포항시에 매각 또는 공익사업시행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칠구 의원은 "항구동 주차장 부지는 공익을 저비리고 민간에 매각을 추진할 당시부터 문제였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포항을 대표할 랜드마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