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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으나, 이번 설립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감안해 2년간 받는다. 특히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가족이 진정신청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시 차원의 더욱 다양한 홍보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진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로 우편 및 이메일 등이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는 관련홍보물 등을 관내 전광판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리플렛을 비치·배부하는 등 주민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