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5일부터 시작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 ▲ 김천시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만들기 실습(퇴비화 부숙도 육안판별법) 및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김천시
    ▲ 김천시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만들기 실습(퇴비화 부숙도 육안판별법) 및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김천시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축산농장 퇴비 만들기 컨설팅 교육을 펼쳤다.

    시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만들기 실습(퇴비화 부숙도 육안판별법) 및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축산 농가와 담당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해 부숙 퇴비를 생산 하는 방법, 대표성을 띤 퇴비시료 채취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김천시에서는 면적에 따라 검사해야 할 허가대상(축사면적 1500㎡이상)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6개월에 한 번, 그 이하인 신고대상은 1년에 한 번 부숙도 검사를 받고 퇴비 관리대장을 작성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축사농가가 알아야할 퇴비사 관리를 위한 발효미생물의 활성에 필요한 적절한 교반의 시기 및 부숙 퇴비 판별을 위한 육안판별의 실습 등이 진행됐다.

    박병하 축산과장은 “퇴비 부숙도 홍보 리플릿 배부 및 교육 등을 통해 관내 축산농가에 홍보 퇴비의 부숙도 의무검사 내용을 축산농가가 사전에 숙지하고 검사 확대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깨끗한 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