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는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시는 12일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확대 추진하고 비주택가구 거주자의 공공임대 이주 시 보증금·이사비·생필품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됐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비는 40억의 예산으로 2019년 대비 100% 늘려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10월 맞춤형 주거급여가 개편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에 지원되는 임차급여와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우선 선정순위를 통해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특히 읍면지역의 등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통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15만8000원, 2인 가구 17만4000원, 3인 가구 20만9000원, 4인 가구 23만9000원으로, 2019년 대비 7.5% 인상됐다. 

    시는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전수 조사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원하는 가구는 경북 동부권 주거복지지사와 연계해 주거상담·계약·이사 등 밀착지원으로 이주 후 정착·돌봄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거복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홍보하며,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