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에서 80% 미흡하지만 다행, 100% 지급 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돼야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예산 지원 약속과 지속적인 추진
  • ▲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는 25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100% 지급 및 지원 한도 삭제, 간접 피해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지원금 지급 비율이 입법 예고 시 70%였던 것이 80%로 상향된 것은 미흡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지만 피해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100% 지급 및 지원 한도 삭제, 간접 피해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촉발 지진 이후 고통을 참으며 3년간 기다려온 피해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실질적인 피해구제(100%)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회복을 위해 포항시가 요청한 사업들에 대해 충실하고 진정성 있는 예산 지원 약속은 물론 지속적인 추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강력히 주장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범대위는 앞으로 100% 지급 등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또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등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주민의 뜻에 따라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공포 절차를 거쳐서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