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관련 후속 대응방안 논의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시의회 대책수립시의회 일반운영비 1억5천만원 반납 등 실행예산 편성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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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25일 지진특별법 시행령 대응방안 등 각종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서는 우선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시의회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국무회의 결과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이 당초 70%에서 80%로 조정됐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한도가 일부 상향됐지만, 시민 눈높이에는 못 미치는 결과이므로 피해주민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경북도·포항시와 함께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이어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재확산 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등)됨에 따라 제274회 임시회에서는 방청을 제한하고 공무원 최소배석 및 발열체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 결손액을 충당하기 위해 시의회도 일반운영비 1억5000여만원을 반납하는 등 실행예산 편성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정해종 의장은 “지진의 아픈 상처를 하루빨리 털어내고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서 52만 포항시민이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범대위 관계자분들과 경북도, 양 국회의원 등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포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