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과 악취발생 등의 주민반대에 부딪혀
  • ▲ 포항시 흥해읍 학천리 축사 증축 현장 사진.ⓒ뉴데일리
    ▲ 포항시 흥해읍 학천리 축사 증축 현장 사진.ⓒ뉴데일리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축사 증축을 두고 7000여명의 인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3월 초순경 포항 북구 학천리 468번지 일원의 축사는 기존 396㎡에 더해 392㎡를 증축하는 허가를 받았지만 축산폐수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발생 등의 주민반대에 부딪혔다. 

    포항시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주장은 포항시의 의견과 많아 달랐다. 

    주민들은 “당시 축사에 근접한 토지주 등에게는 동의를 받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주민들의 동의만 받아 축사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축사증축 허가를 내줘도 문제가 없는 것이냐”며 행정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당시 동의서를 받을 당시 사료창고를 짓는다 했다”고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기존 축사부근 농지에 오염흔적이 있으니 침출수 발생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축사증축 반대서명 운동까지 벌여 인근 주민들 1225명의 동의를 받아 이를 포항북구 흥해읍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며 주민의 뜻을 전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축사 건립시 동의서 제출은 법적사항이 아니다. 건축주에게 민원인과 원만한 해결을 요청한 상태로 건축주와 인근 토지주의 면담과 함께 주민의견 수렴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