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배를 이용한 자연산 돌미역 채취방법 보전가치 인정받아
  • ▲ 경상북도는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이 동해안권에서 최초로 국가중요어업유산(제9호)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경북도
    ▲ 경상북도는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이 동해안권에서 최초로 국가중요어업유산(제9호)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경북도

    경북도는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이 동해안권에서 최초로 국가중요어업유산(제9호)으로 지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어업유산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 현장평가, 주민의견 청취 등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됐다.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역사성, 생태계보호, 주민참여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향후 3년간 총사업비 7억 원(국비 4억9000만, 지방비 2억1000만)을 지원받게 돼 전통 어업문화의 유지 및 보전방안 마련과 홍보·마케팅·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영석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스마트양식 등 첨단수산업을 추구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전통어업 유산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어 이번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에 따른 보전계획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내 중요어업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오동나무 등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뗏목)로 미역바위 군락까지 이동해 미역을 채취·운반하는 전통어업을 말한다.

    울진·울릉지역의 돌미역은 품질이 좋아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남아 있을 정도로 유래가 깊다.

    채취한 돌미역은 떼배로 마을까지 운반하여 볕이 좋은 백사장의 미역발에 널어서 건조하고, 어촌계는 10~11월경 갯바위 닦기를 통해 품질 좋은 미역이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